![](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BD.17340478.1.jpg)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관련 대책으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언급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도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통학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사전에 도입됐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안타깝다"고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BD.17340583.1.jpg)
사고 보도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1시 기준 8만2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내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7-20 11:04:08
수정 2018-07-20 11:04:08
#진선미 , #동두천 어린이집 , #슬리핑 차일드 체크 , #어린이집 사고 ,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