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 간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