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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학대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3년

입력 2021-07-20 09:24:03 수정 2021-07-20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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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수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B양의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지거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0 09:24:03 수정 2021-07-20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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